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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10년→30년, 무엇이 달라질까?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승계와 관련해 눈여겨볼 변화 중 하나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영기간 요건입니다. 현행 10년 이상인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을 개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3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업승계를 아직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장기 경영기업이라면 이번 변화를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10년에서 30년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을 현행 10년 이상 → 개정안 원칙 30년 이상 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비교해도 변화의 폭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를 “30년 미만 기업은 앞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단순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정안에는 일정 경영기간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부족한 경영기간을 사후관리기간과 연계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30년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우리 회사가 이번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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