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을 직접 굽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될까?
최종 수정일: 11시간 전

베이커리 카페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에서 빵을 직접 만들고 있는지, 완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지, 커피와 음료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공제 가능성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차이를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아래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기준이며, 국회 입법 과정과 시행령 등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무엇인가요?
가업상속공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받을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의 최대 공제한도는 600억 원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경영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되,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공제한도가 늘어나는 것과 별개로, 어떤 기업을 ‘가업’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오히려 강화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개정안은 가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가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사업은 가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이나 노하우로 운영하는 사업
프랜차이즈처럼 운영방식이 외부에서 제공되는 사업
임대수입 등 부동산 관련 수입이 주된 사업
이자·배당소득이 주된 기업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제과점업’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어떤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후계자에게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가 중요해집니다.
빵을 굽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는 어떻게 될까요?
완제품을 외부에서 공급받아 진열하고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라면 실제 사업의 성격이 제과 제조업보다 소매업이나 음료점업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장 안에 제빵시설이 있는지
제빵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지
반죽·발효·굽기 등 제조공정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자체 레시피나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빵·커피·음료별 매출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영업 형태가 일치하는지
빵을 직접 굽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커피·음료 매출이 대부분이라면,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승계하는 가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제대상 업종도 727개로 정비됩니다
현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또는 중분류를 중심으로 공제대상 업종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세세분류 기준으로 바꾸고, 전체 1,205개 업종 가운데 727개 업종을 공제대상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제외 업종으로는 다음 업종이 제시됐습니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커피전문점도 원칙적인 공제대상 업종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백년소상공인이나 명문장수기업은 공제대상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명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와 예외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과와 카페를 함께 운영하면 안분 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업종과 비공제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기업은 전체 사업용 자산을 모두 공제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제대상인 주업종과 공제대상이 아닌 부업종을 함께 운영하면 매출액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제 범위를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제조한 빵과 외부에서 공급받은 제품, 커피와 음료를 함께 판매한다면 각 사업의 매출과 관련 자산을 구분해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커피 매출이 80%라고 해서 공제액이 반드시 20%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안분 기준은 향후 시행령과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안분 적용을 위한 구분경리 의무도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다음 자료를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제품과 납품제품의 매출
제과와 음료 부문의 매출
제조시설과 판매시설
업종별 인건비와 원재료비
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
넓은 주차장과 유휴부지가 있다면 토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일정 범위만 공제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개정안에서는 토지 인정 범위를 현행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에서 다음과 같이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수도권: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그 밖의 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
토지 면적당 공제한도: 1㎡당 1,000만 원
수도권에서 넓은 주차장이나 유휴부지를 보유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라면 토지가 모두 가업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가 실제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사업과 관계없는 공간이 포함돼 있는지 사전에 구분해야 합니다.
경영기간 요건도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은 현행 10년에서 개정안 기준 30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에는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27년 동안 기업을 경영했다면 기본 사후관리기간 10년에 부족기간 3년을 더해 총 13년간 사후관리하는 구조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영기간 요건은 개정안 기준 20년입니다.
상속과 생전증여의 기준이 다르므로 승계 시기와 방법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베이커리 카페 가업상속공제, 지금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베이커리 카페라면 다음 항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실제 영업 형태가 일치하는지
정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가 무엇인지
직접 제조와 납품제품의 매출을 구분하고 있는지
자체 레시피·제조공정·숙련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지
건물·주차장·유휴부지 중 실제 사업용 토지는 어디까지인지
여기에 대표자의 경영기간, 후계자의 근무 여부, 지분 구조, 비사업용 자산까지 함께 살펴봐야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종보다 실제 사업의 내용이 중요해집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단순히 업종코드가 맞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승계할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갖춘 기업을 선별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이커리 카페라고 해서 모두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제과점업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대상 업종에 해당하는가?승계할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가 있는가?매출과 자산 중 실제 공제대상은 얼마나 되는가?
개정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제시됐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 우리 회사의 업종, 매출 구조, 사업용 자산과 승계 시기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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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세액은 기업별 사실관계 및 최종 확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